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최근 잇따른 지진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가운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백낙문)이 승강기 특별안전점검에 나섰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1일부터 28일까지 지진발생 진앙지와 가까운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지역 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체와 합동으로 특별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긴급안전점검에는 백 이사장뿐만 아니라 안전문화이사와 노조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해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는 검사원들을 격려하고, 피해상황을 파악했다.
이번 지진 특별 안전점검 대상 승강기는 내진설계 의무화(1988년 7월) 이전 건축 허가된 건축물 중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과 설치된지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다.
이들 승강기에 대해서는 지진에 따른 손상여부, 기계실 벽면 및 환기창 균열, 권상기 기계대 기울어짐, 승강로 및 승강장 균열, 피트 균열 및 누수와 기타 기기장치 이탈 및 변형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최근 지진으로 승강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진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사별 관내 유지관리업체와 비상연락체계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만일에 지진발생시 즉각적인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승강기 안전 확보를 위해 지진관련 대응요령을 홈페이지를 통해 전파하고, 안전수칙도 정비할 계획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백낙문 이사장은 "공단은 지진 진앙지에서 가까운 영남지역 5개 광역자치단체의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승강기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며 "철저한 안전점검과 함께 지진에 대비한 긴급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의 승강기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백 이사장은 승강기 이용 중에 지진이 느껴지면 가까운 층 버튼을 눌러 가까운 층으로 대피하고, 승강기에 갇혔을 경우에는 비상통화장치로 구조를 요청하고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려줄 것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지진이나 화재 발생때에는 승강기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지진발생시 승강기 안전이용 요령을 준수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