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파업 하루 앞으로… 은행권 "법·원칙 따라 엄정 대처"

2016-09-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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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노조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봐야하는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오는 23일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노조 측에서는 이번 파업에 9만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측에서는 3만~4만명 수준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고객들의 은행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점 일부 직원만 파업에 참여해도 일손이 부족,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시나리오별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파업 당일 영업점을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본점 인력 파견, 경력자 임시 채용, 거점점포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 사측은 파업에 따른 대비책을 세우는 동시에 노조 측에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며 "이번 파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특히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드시 적용하고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노조 측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투쟁 명령을 발동하고 전 지부 및 조합원에게 문자, 메신저, 소식지 등을 전달했다"며 "반드시 저성과자 해고를 노린 성과연봉제를 저지해 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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