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마일리지 제도’ 4년만에 재도입…SRT 개통 견제해 11월부터 시행

2016-09-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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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제도 2013년 1월 폐지…연간 83억원 할인 혜택 줄여

경쟁자로 등장한 SRT 개통 앞두고 할인 혜택 늘리기로 결정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2013년 폐지돼 이용객의 거센 반발을 샀던 ‘KTX 마일리지 제도’가 올해 말부터 재도입될 전망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는 22일 “최근 KTX 마일리지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 위해 내부 검토에 들어가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다음 달 안에 제도 시행을 공고하고 이르면 올 11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KTX 마일리지 제도는 코레일멤버십 회원이 KTX 이용금액의 5%를 적립, 승차권 요금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2013년 1월 코레일이 마일리지 제도를 폐지하고 이용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할 때마다 10%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쿠폰 제도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마일리지 혜택은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다.

변경된 쿠폰 제도는 기존 마일리지 제도 대비 이용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어 그간 마일리지 제도 재도입을 요구하는 이용객의 목소리가 컸다.

실제 코레일은 마일리지 제도 폐지로 연간 약 83억원의 할인 혜택을 줄인 것으로 드러나 국토교통위원회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공무원 A(42)씨는 “기존 마일리지 제도 때는 포인트를 쌓아 승차권 요금 전액을 결제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제도 변경 이후에는 쿠폰을 받더라도 요금 일부 할인에 불과하고 사용기간도 짧아 제대로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코레일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코레일 마일리지 재도입에 대한 고객 설문조사’에는 불과 12일간 6만7000여명이 참여해 이용객의 높은 관심을 대변했다.

코레일이 KTX 마일리지 제도를 다시 도입한 데에는 오는 11월 개통하는 수서발 고속철도(SRT)의 역할이 컸다. 경쟁자로 등장한 SRT를 견제하기 위해 이전에 줄였던 할인 혜택을 다시 늘린 셈이다.

지난 5월 부임한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올 연말 출범하는 SRT와 충실히 경쟁하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검토하겠다”며 “마일리지 제도의 경우, 철도 회원을 늘리는 마케팅 전략도 되고 각종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재도입되는 마일리지 제도는 기존 적립 및 사용 기준에서 다소 변경될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 기준에 대해 내부적으로 연구 중에 있다”며 “이전 마일리지 제도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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