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최근 '에너지사용권 유상사용과 거래제도 시범방안'을 발표해 내년부터 저장성·푸젠성·허난성·쓰촨성 4곳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베이징상보 등 현지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에너지사용권 거래를 우선 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오는 2020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에너지사용권이란 전력·석탄·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방안에 따르면 해당 지역내 각 기업들의 에너지 소비총량을 미리 계산해 일정량의 에너지사용권을 부여한다. 에너지를 절약한 기업들은 쓰고 남은 에너지사용권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반면,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기업들은 부족한만큼 추가로 돈을 내고 에너지사용권을 구매해야 하는 방식이다. 현재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와 흡사하다.
에너지사용권 거래는 현재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오염배출권·물사용권 거래와 함께 중국의 에너지 소비절약·탄소 감축을 위한 시장 기틀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3년 선전을 시작으로 모두 7개 도시에서 탄소배출권 시장을 시험 운영해왔다. 내년부터는 이를 통일한 전국 탄소배출권 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탄소배출권 선물시장도 시험 운영한다. 업계는 향후 중국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가 최대 4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염배출권 거래도 2007년부터 장쑤·톈진·저장 등 11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2013년 11개 시범지역의 오염배출권 누적 거래액은 40억 위안에 달한다.
물사용권 거래도 활발하다. 시작한지 2년밖에 안됐지만 올해 6월말 이미 물거래소가 설립되는 등 본격적 발전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세계 2대 경제대국인 중국은 오염대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50억t 이하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지난해 에너지 소비량인 43억t에서 16% 증가한 수준으로, 연간 에너지 소비 증가속도를 평균 3.2%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외에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보다 6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