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기획재정부 내 국제업무 담당 조직이 기능별로 재편된다. 또 기재부 장관비서관의 직급이 과장급(3급 혹은 4급)에서 국장급(고위공무원단)으로 격상된다.
기재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제금융협의체와의 협력 업무를 담당하던 국제통화협력과와 거시협력과는 국제금융협력국에서 국제금융정책국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국제금융정책국 소속이던 국제기구과와 대외경제국의 개발협력과는 국제금융협력국으로 이동한다.
국제금융협력국의 협력총괄과는 금융협력총괄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국제금융정책국 소속이던 지역금융과는 지역협력과로 이름을 바꿔 대외경제국 소속으로 이동한다.
이와 함께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으로 구성된 장관비서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으로 직급이 올라간다.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직을 겸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장관비서관의 직급도 상향 조정한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협력국, 대외경제국의 업무를 변화된 환경에 맞도록 기능별로 재조정해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