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본격 시행

2016-09-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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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 관행을 일신해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21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인옥 감사교육원 교수를 초청, 적극 행정 면책제도 및 소극행정 개선사례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일부 공직자가 감사 지적과 민원발생을 이유로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례가 없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모든 공직자가 시민의 봉사자로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맡은 업무를 소신 있게 처리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차원에서 마련됐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나 손실, 민원야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더라도 국가·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것이거나,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업무처리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해 주는 제도다.

강사로 나온 강인옥 교수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려면 면책제도를 통해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선례답습이나 민원 등을 방치한 소극적 업무행태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의왕시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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