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갑질? …공무집행 방해 구속 2년간 3,054명

2016-09-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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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된 사람도 1,500명 넘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경찰이 ‘갑질횡포’를 근절하겠다고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들어갔으나, 정작 경찰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과 ’15년 2년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거된 사람은 2만9698명, 구속된 사람은 3054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년간, 검거자가 2만7796명, 구속자가 1302명인 것에 비해 검거인원은 7%, 구속인원은 2.3배 증가한 수치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인원도 역대 최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각인원은 ‘12년 274명, ’13년 186명에서 ‘14년 826명, ’15년 703명으로 최근 2년간 1500명이 넘었다.

직전 2년간 영장이 기각된 사람이 460명인 것을 감안하면, 기각인원 역시 2년간 3.2배 폭증한 것이다.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가 폭증한 데에는 경찰청의 성과평가 변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14년 4월 ‘치안종합성과평가’시행 계획을 각 경찰관서에 시달하면서 구속영장 발부율 중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매년 시행하는 수사관 평가에서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은 경우 무리한 구속영장으로 인권침해와 공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구속수사를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지표를 변경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영장을 남발하도록 경찰청이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강경대응은 피해자가 경찰이라는 측면에서 자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불구속수사 원칙과도 배치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 특히 경찰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남발은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위해서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 하지만, 어디까지나 필요최소한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가 경찰인 상황에서 동료인 경찰관이 목격자이자 수사관이 되므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자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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