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이지만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부과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다.
시는 금연구역 이행상태, 흡연자 관리 등 현지조사를 통해 ‘클린 PC방’ 23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23곳의 클린 PC방에는 인증현판을 전달하고 금연사업 안내물품과 매월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용한 보건소장은 “이번 인증제 도입으로 담배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영업주 스스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단속이나 규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모범적인 금연실천업소를 적극 장려·홍보해 금연업소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