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산 정하균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는 20일 영세 상인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등쳐 온 혐의(업부방해)로 동네조폭 A씨(5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8시 30분께 양산시 장동1길의 한 치킨 가게에서 술에 취해 여자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장사 못하게 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여성이 운영하는 남부시장 일대 영세상인들의 식당에 들러가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양산 남부시장 일대 여성상인들 지속적으로 설득, A씨를 검거했다. 관련기사경남 거제署, '후리베이스'로 60대 재력가 돈 뺏으려 던 사기도박단 검거거제署,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 내사 #동네조폭 #양산 #양산경찰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