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민주)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4년제 대학 190개교의‘2013년, 2016년 정원 외 특별전형 및 기회균형선발’(4년제 대학 전수조사) 중 서울 주요대학 10곳의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을 비교한 결과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 성균관대, 홍익대, 이화여대의 8곳에서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2013년 대비 2016년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희대, 중앙대(본교), 홍익대(본교)를 제외한 7곳 모두 기회균형 선발 인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에 비해 기회균형선발 인원을 가장 많이 줄인 대학은 2013년 241명에서 2016년 184명으로 57명을 줄인 성균관대, 그 다음은 51명을 줄인 연세대(본교), 45명을 줄인 건국대(본교)였다.
이들 대학 중 서울대와 건국대(본교)를 제외한 8곳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 선발인원을 크게 늘렸다.
다음으로 중앙대(본교)는 160명, 성균관대가 124명, 연세대(본교)가 117명 확대했다.
기회균형선발을 정원내로 확대해 살펴보면 이들 대학은 정원 내에서 기회균형선발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2016년 경희대, 한양대(본교), 중앙대(본교)가 195명, 115명, 91명을 정원 내에서 선발하고 있는 것 외에 나머지 대학은 극소수로 선발하고 있었다.
서울대와 성균관대는 정원 내에서 기회균형선발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고 10곳 중 6곳은 2013년에 비해 2016년 총입학자 대비 기회균형 선발 비율이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2013년 8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입학전형을 정원 내·외에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으나 2013년 이후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기회균형선발은 오히려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요 대학들은 정원 내 기회균형선발도 기피하고 있어 정부정책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농어촌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특성화고 졸업자∙산업체 근무경력 재직자 등 사회배려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기회균형선발’을 입학정원의 11% 이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고 동법 제29조에 따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거나 학생 본인이 외국에서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이수한 학생을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으며, 모집규모에 제한이 없다.
기회균형선발과 재외국민선발 전형 2가지는 전국 4년제 190개 대학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정원외 모집 대상으로. 장애인은 기회균형선발 대상이 아니라 별도 정원외모집 대상으로 선발인원이 적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2013년 3만5614명에서 2016년 3만 5583명으로 31명 줄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기회균형선발이 대폭 줄었다는 점이다.
2013년 대비 2016년 기회균형선발 관련 모집인원은 2013년 2만6845명에서 2만2217명으로 12.9%인 4628명이 줄었다.
내역별로 보면 산업체 근무경력 재직자를 제외한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특성화고 졸업자 모집인원이 모두 줄었다.
정원외 전형 중 기회균형선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75.4%에서 62.4%로 감소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집인원은 2013년 7262명에서 2016년 1만1208명으로 11.1%인 3946명이 증가했다.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인 자녀(북한이탈자 포함)가 7.4%인 2627명 증가했고 2% 이내로 제한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3.5%인 1238명, 전과정 해외이수자는 0.2%인 81명 늘었다.
정원외 전형 중 외국인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20.4%에서 31.5%로 증가했다.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기회균형선발을 외면하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선호하는 현상은 수도권 대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16년 수도권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기회균형 선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55.5%로, 68.6%를 차지하는 지방대 기회균형 선발 비율보다 13.1%p 낮았다.
수도권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전체 재외국민 및 외국인 선발 비중은 41.2%로, 23.%를 차지하는 지방대학 보다 18.1%p가 높았다.
수도권 대학의 장애인과 산업체 및 기타 교육위탁생 선발비율도 전체 정원 외 모집인원의 각각 3.0%, 0.3%에 불과해 5.4%, 3.0%를 차지하는 지방대와 차이를 드러냈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이 지방대학에 비해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쏠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의원실은 박근혜 정부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대입전형 확대’를 제시한 바 있으나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기회균형 특별전형은 점차 축소되고 있고, 기회균형 선발의 모범을 보여야 할 수도권 주요대학은 정원 외뿐만 아니라 정원 내 기회균형선발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부가 기회균형선발 축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대학 중심으로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농어촌 학생이나 저소득층 학생에게 대학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정원 외 특별전형의 순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정원 외 특별전형은 대학들의 신입생 및 재정확보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정원 외 특별전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유 의원실은 강조했다.
유은혜 의원은 “대학에게 정원외로 11%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기회균형선발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서울권 대학들이 외국에서 초중고를 다닌 학생을 선호하는 것은 오히려 일부 부유층 자녀들에게는 특혜로 악용될 수 있다”며 “교육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챙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