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배포

2016-09-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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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가 대학축제·지역축제 등 각종 야외공연이 많아지는 가을철을 앞두고 체육관과 야외광장 등 공연장 외 공연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지난 13일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를 제작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되는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국민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다.

이 자료는 재해대처계획의 작성과 제출 방법, 비상 시 대처계획 작성 방법 등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에 개정된 '공연법'상 공연장 외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지역에 있는 공연장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안전 전문성 강화,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권역별 공연장 안전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연장안전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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