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부 헤어져 재산 나눌 때 사실혼-법률혼 동일하게 취득세 깎아줘야"

2016-09-1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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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부부가 헤어져서 재산을 나눌 때 사실혼이거나 법률혼 관계 모두 동일하게 취득세를 깎아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처음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사실혼 부부의 재산분할에는 취득세 특례세율(1.5%)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부부로 인정될 경우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해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데도 세법에서는 다르게 과세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02년 부인과 이혼한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11년 결국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A씨는 그해 12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소송을 냈다.

이때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통상적 이혼 재산분할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돼 관할 자치단체에 세율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청한 뒤 거부당하자 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특례요건은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을 규정한 민법에 따른 것으로 법률혼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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