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단속…'떴다방' 12건 적발

2016-09-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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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도, 시군,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8월 24일~9월 9일 ‘주택 청약시장 2차 현장점검’을 벌여, 일명 ‘떴다방’이 의심되는 사례를 포함해 불법 중개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월 1차 집중점검 후속 조치로 △임시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 △분양권 불법전매 및 중개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와 분양권 매매 허위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유사명칭 사용 1건, 고용인 미신고 1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10건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업소 중에 유사명칭 사용 등 1개소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인데,유사명칭 사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나 ‘공인중개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대부분 부동산 개발 예정지 등에서 컨테이너박스나 파라솔 등 ‘임시중개시설(일명 떴다방)’을 운영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수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떴다방은 전매기한 이전에 다운계약 등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며 높은 수수료를 갈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고 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시흥시 A중개사는 시흥시내 공공지구 개발예정지역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고유명칭 없이 ‘부동산중개’ 현수막을 설치해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업소 인근에는 컨테이너박스 8개를 비롯해 파라솔 3개가 설치돼 불법 영업하고 있었으며, A중개사 외에 나머지는 대부분 도주했다. A중개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서 불법중개행위가 입증되면 징역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아파트 분양권 등의 다운계약을 유도하는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국세청, 경찰 등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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