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광주지역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 ▲2015년 7월 이후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2015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이나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광주시의 수출 관련 사업 참여업체 등이다.
융자 대상사업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해외전시회 참가 이외에도 해외규격 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자기상표 등록 등 수출 관련 사업이면 모두 가능하다.
자금 지원은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변동금리로 2년 거치 일시상환조건으로 하며 심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확정한다.
한편, 광주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수출진흥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지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0억원을 출연, 2015년까지 265개 업체에 417억원을 융자 지원해 지역 중소수출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와 수출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www.gepa.or.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