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비수도권의 합의 없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수도권 규제 및 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외에 비수도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또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 수를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지역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5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했다.
과밀부담금 배분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경기도 동북부 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응하고자 수도권을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비수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법적인 제동장치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수도권의 반대가 만만치 않겠지만,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강력히 밀어붙이겠다는 게 변 의원 측의 의지다.
변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비수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당사자로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이 법률은 수도권의 규제 완화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수도권 의원들과 힘을 합해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