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으로, 부산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2년간의 제도연구 및 마련, 보건복지부 협의 승인, 근거 조례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016년 10월에 시행하게 됐다.
부산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나 생활이 어려운 부산시민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구·군 통합조사팀의 조사를 통해 부산형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생계유지비를 1인 가구 월 최대 19만4천원, 4인 가구 월 최대 52만6천원을 지원한다.
부산형 기초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구성 가구에 대해서는 2017년 1월부터 1인 가구 월 최대 4만8천원, 4인 가구 월 최대 13만1천원의 부가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