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타임스 스퀘어 1호 유치전' 서울 중구, 강남구, 서초구 등 전국 7곳 1차 관문 통과

2016-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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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11월 2차 평가 거쳐 확정할 예정

 [선진국 지역 상징물 옥외광고물 현황. 사진=행정자치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 1호 유치전(본지 8월 31일 보도)에 뛰어든 서울의 중구, 강남구, 서초구 3개 자치구가 1차 관문을 모두 통과했다. 정부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수도권(서울 포함)에서 한 곳을 옥외광고물 자유표구역에 정할 것으로 알려져 막판까지 경쟁이 이뤄질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앞서 이달 2일까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1차 접수'를 마감해 평가한 결과 전국에서 1차 후보지 7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는 올해 7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침체된 옥외광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섰다. 미국 '타임스 스퀘어'나 영국 '피카딜리 서커스' 같이 최첨단 방식의 옥외광고물 설치를 지자체와 사업주에 전적으로 맡기는 '자유표시구역' 지정이 대표적이다.

이번 중앙정부 모집에서 총 11개 지역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유동인구, 문화·상업시설 등 기본 기반시설 현황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1차 심사를 통과한 곳은 서울에서 중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명동~퇴계로~서울역, 강남구 코엑스, 서초구 강남역사거리를 비롯해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부산진구 서면 중앙대로,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등 일원이다.
 
이들 자치단체는 주민 공청회 및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고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긴 '자유표시구역 세부 운영계획' 11월 11일까지 행자치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를 포함한 2차 평가 뒤 11월 중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연내 선정된 자유표시구역에 다양한 광고물 등이 설치되고 주변 기반시설과 결합된다면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 브랜드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디지털광고를 일반·전용주거지역 및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은 허용)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5년간 관련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 8조1000억원, 부가가치 3조6000억원, 5만9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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