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논란을 일으킨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딸이 대기업 변호사로 특혜 채용됐다는 보도는 허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윤 의원이 해당 보도를 한 주간지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주간지는 지난해 8월 13일 '윤후덕 의원 딸, 대기업 변호사 채용 특혜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LG디스플레이가 2013년 9월 경력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윤 의원의 딸을 채용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윤 의원 딸은 LG디스플레이의 9월 경력 변호사 채용이 아닌 7월 공고된 신입 변호사 채용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LG디스플레이가 7월 채용공고로 원고의 딸을 포함한 2명의 변호사를 채용한 후 9월과 10월에도 2차례에 걸쳐 추가로 변호사를 채용한 점에 비춰보면 '없는 자리를 만들어' 원고의 딸을 입사시켰다는 취지의 해당 기사는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LG디스플레이의 채용공고에는 '충원인원 0명'이라고 돼 있으며, 변협 채용정보의 '모집인원 1명'은 오기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당하기도 했으나 올해 1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윤 의원은 논란이 일었을 당시 "LG디스플레이 대표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해당 기사를 취재한 주간지 기자는 '딸 취업청탁 의혹 끝나지 않은 진실규명'이란 제목의 윤 의원 딸 채용 시점 정정보도를 통해 "윤 의원은 딸이 2013년 9월 경력 변호사 공채가 아니라 2013년 7월 신입 변호사 공채에 지원해 합격했다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채용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고 끝까지 검증했어야 했는데 지원 시점을 다르게 적시한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기자의 잘못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