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선 공무원 파격 우대...'돈 안 드는 투자는 규제개혁뿐'

2016-09-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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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기업투자활성화와 국민 생활‧불편해소에 기여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 대해 내년부터 인사 우대 정책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도는 규제개혁 추진 공무원에게 △인사가점 △포상금지급 △국내비교 시찰 △성과급지급 △도지사 표창 등을 수여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반기별로 6명의 공무원을 선정해 주던 인사가점을 8명으로 확대하고, 가점도 0.5점~1.5점으로 차등해 주던 것을 1.5점으로 일괄 상향 조정한다. 1.5점의 인사가점을 확보하면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승진소요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

부서가점은 기존 최대 1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한다. 부서가점은 부서평가에 반영되며, 상위 5개 부서에 들면 부서포상금 등 혜택을 받는다. 성과시상금도 최대 1억원까지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시찰로 한정하던 연수 기회를 해외까지 넓힌다.

기존 4천만원이던 시군 규제개혁평가 포상금을 1억4천만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고, 시군별로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시군 규제개혁 우수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주던 도지사 표창도 기존 20명에서 6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규제개혁경진대회 등 행사 포상금도 총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고봉태 도규제개혁추진단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 생활, 문화를 선도하는 지역이면서도, 동시에 경기 동북부 등 낙후지역은 과도한 규제로 신음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 없이 경제침체 극복도 어렵다는 각오로 파격적인 인사우대 정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49건의 규제를 해결했는데, 규제개혁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돈 안 드는 유일한 투자 방법’으로 꼽힐 만큼 크다. 일례로 이천시 동아제약은 관련 법령의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970억원의 투자효과와 300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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