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광주지방경찰청은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아동학대중상해)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광주 남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약 100일이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손찌검을 하고, 양팔로 껴안으며 압박해 혼수 상태에 이르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4시 39분께 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의료진이 아이의 머리와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고, 경찰에 알리면서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친모의 학대 가담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