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 2일 법무법인 시헌과 법률자문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MOU를 통해 P2P가이드라인 제정과 제도화에 있어 금융권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시헌 법무법인과 긴밀한 공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법인 시헌은 대형 로펌과 금융기관, 외국계 기업 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
법무법인 시헌의 주성훈 대표변호사는 "한국의 크라우드펀딩은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많고, 그 중에서도 특히 P2P 대출에 대해서는 근거 법령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며 "이번 업무협약의 체결을 통해 한국의 P2P 대출 및 크라우드펀딩 산업의 발전과 제도적 보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