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따르면 고씨는 본인과 처 명의로 국내에 8개 계좌를 개설하고, ‘11. 8. ~ ’16. 7. 8. 5년간 총 1만7,000여회에 걸쳐, 한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국내에서 입금 받은 후, 중국에서 송금의뢰인이 지정하는 수취인에게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이체, 지급하는 수법으로 총 550억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환치기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인천항 보따리상을 이용해 중국에서 고추 등 농산물을 밀수입한 대금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한 차액 대금 등으로, 이는 세관에 납부해야 할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용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내 불법 환치기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부의 해외유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불법자금의 이동을 원천 차단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