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이장석 구단주 구속영장 또 기각

2016-09-09 09:58
  • 글자크기 설정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이사가 1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90억원대 경영 비리를 저지른 의혹에 휩싸인 프로야구 넥센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 서울 히어로즈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가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서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수 트레이드 자금, 야구장 매점 수익금, 광고 수익금 등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19억원대 배임 혐의를 포착했는데, 이 중 수억을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 데 쓰라며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비리 의혹은 홍 회장의 법적 대응으로 처음 불거졌다.

이 대표는 2008년 프로야구단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며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이에 홍 회장은 이 대표와 두 차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여기에는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받는다는 계약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약속대로 지분 양수가 이뤄지지 않자 홍 회장이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48억원대 횡령 및 20억원대 사기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횡령 범죄액수 2억원과 배임 혐의를 추가해 이달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횡령 공범 의혹을 받는 남궁종환(47) 서울 히어로즈 단장의 혐의 입증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남궁 단장의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그에게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