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국가기술자격 중 하나인 '전자상거래관리사' 취득하려면?

2016-09-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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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술자격 중 하나인 전자상거래관리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은 국가기술자격 시험 수탁기관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 2항 및 시행령 제29조 3항에 따라 국가를 대신해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이다.
해당 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자격 및 국가기술자격 시험 종목은 사무정보와 유통 및 마케팅, 회계 및 세무, 외국어 및 한자, 전문기술 등으로 구분된다.

사무정보에는 컴퓨터활용능력과 워드프로세서, 비서, IT Plus가 있고, 유통 및 마케팅에는 유통관리사와 전자상거래관리사, 전자상거래운용사가 있다.

또한, 회계 및 사무 분야에는 전산회계운용사가 있으며 외국어 및 한자에는 무역영어와 FLEX, 상공회의소한자가 있다. 이 외에도 한글속기, 컴퓨터 운용사, 가구설계제도사 등이 있다.

이 중,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시험은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앞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최고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시험으로, 인터넷 비즈니스와 관련된 경영, 기술, 마케팅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 전문자격 시험이다.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시험은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진다.

2급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지만 1급은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하거나 해당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1급과 2급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전자상거래 기획(인터넷 마케팅).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전자상거래 기획, 전자상거래 관련법규로 동일하며, 1급의 실기시험은 전자상거래 실무를, 2급의 실기시험은 전자상거래 구축기술을 평가한다.

합격기준은 필기의 경우 매 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실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되야 한다.

한편, 2016년 전자상거래관리사 2회차 실기시험의 접수일정은 오는 16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시험은 10월 9일에 시행되고 11월 9일에 결과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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