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물티슈 제품 안전 및 표시기준 부적합…'살균제 성분 검출'

2016-09-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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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맑은느낌 몽드드 제품 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마트나 편의점에서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일부 물티슈에서 살균제 성분이 나오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인체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성분 검사와 표시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물티슈에서 문제가 있었다.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티슈 관련 위해사례는 총 21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상황이다. 연간 평균으로 살펴보면 약 50여 건에 가깝다.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2015년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검사 대상 27개 중 제품명 '맑은느낌'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다. 현행 '화장품법'상 ‘CMIT/MIT 혼합물’은 고농도 사용 시 피부알러지 우려가 있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0.0015% 이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100CFU/g이하)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40만CFU/g 검출됐다. 물이 주성분인 물티슈는 제조·유통 과정 중 오염된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어 해당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들은 안전 및 위생관리를 통해 미생물 오염을 억제해야한다.

아울러 '테디베어'는 종전 관련 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해 화장품 기재사항을 미준수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물티슈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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