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둔촌주공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은 오는 24일 관리처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연내 인가를 받아 내년 상반기 이주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재건축의 8부 능선을 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둔촌 주공 재건축의 사업 성패가 이번 관리처분인가까지의 속도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유예기간 내년 말까지이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율이 10%씩 단계별로 누진 적용되며 1억10000만원이 넘으면 최대 50%까지 환수된다. 현재는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한해서 집행이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집단대출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분양 시기가 늦춰지는 것은 조합 입장에서 좋은 일은 아니다"면서 "최근의 강남권의 재건축 열기가 지속되는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분양에 나서는 것이 사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조합에서도 임시총회를 앞두고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무상지분율 등 굵직한 사안들에 대해 발 빠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24일 관리처분 임시총회에 앞서 조합측은 시공사와의 무상지분율을 150.38%로 협상 완료했다. 이는 인근의 지분제 재건축 단지들인 고덕4단지(113.71%)나, 과천6단지(140.44%), 가락시영(141.89%)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대한의 무상지분율을 얻어냄으로써 조합원들의 동의를 빠르게 구하겠다는 부분이다.
현재 논의되는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도 이주 및 철거기간을 활용해 사업지연 없이 변경할 계획이다. 둔촌 주공 재건축 조합은 현재 전용면적 59㎡를 늘리고, 109㎡ 대형을 감소시키는 가구 수 변경과 함께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승강기 면적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돼 증가된 분양면적 부분 등에 대한 설계 변경을 추진 중이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주 요구사항 중 하나인 평면 개선, 남향 및 판상형의 증대, 필로티 조정 등의 요구 사항을 발빠르게 반영하여 이를 이주기간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른 추가 수익 등을 조합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들간의 이견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집값도 벌써부터 오름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7월말 둔촌주공 1단지의 3.3㎡당 매매가는 4123만원 수준이었지만, 8월말 4257만원으로 한달 사이에 3.25% 가량 오른 뒤 9월 현재 4282만원으로 0.59% 가량 오르는 등 우상향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