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나 홍성군과 홍성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군청 회의실에서‘공동주택 선거관리 공정·투명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무관심 속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이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수의 의사결정권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를 활용하여 입주민이 편리하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두 기관이 뜻을 모으면서 성사됐다.
군은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투·개표로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과 공동주택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 투표 서비스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PC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어디서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