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투유, 국민주택 등 '청약자격 발생조건'은? 아하!

2016-09-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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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파트투유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아파트투유'에서 청약접수 및 당첨자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청약제도의 청약자격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건설이 짓는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만 19세 미만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를 무주택세대라 하며,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국민주택 등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청약 순위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이 있다. 1순위의 경우,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과 같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을 경과해야 하며,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을 경과해야 한다.

납입금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12회 또는 6회(수도권 외) 이상 납입해야 하며, 납입금연체가 발생한 경우 연체를 반영해 순위발생일이 순차적으로 지연된다.

청약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한 사람이 해당된다.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동일한 주택이나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 등에 대해서는 한 세대에 한 사람만 청약신청을 해야 하며,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을 신청하면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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