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소송에 참가한 5368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참가자들은 각 세대주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며, 전체 청구 금액은 26억8400만원이다.
곽 변호사는 "한전에서 각 가정의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 납부액을 확인해주면 그에 맞춰 소송 중청구 금액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8월 정모씨 등 20명이 처음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던 소송의 1심 결과는 오는 22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