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기료 폭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7월분 주택용 전기요금 청구서가 지난 17일부터 본격적으로 배부되면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대다수의 시민들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익명의 한 네티즌은 "올 여름 극심한 폭염 속에서도 누진세 걱정에 나름대로 아끼고 아끼면서 사용했지만 한 달분 전기료가 20만원을 넘어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서민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미친 전기료' 체계를 손봐야 한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자신을 40대 주부라고 밝힌 A씨는 "7월분 전기요금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지만, 폭염과 열대야가 가장 극심했던 8월분 전기요금이 더 걱정된다"며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글을 수차례 게재했다.
한국전력은 가정용 전기에 대해 6단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1단계에선 kWh 당 요금이 60.7원이다. 하지만 마지막 6단계(501kWh 이상)에선 kWh당 709.5원을 내야 한다. 6단계 요금이 1단계보다 무려 11.7배나 비싸다. 누진제가 없는 산업용(81원)과 일반용(105.7원)에 비해서도 각각 8.7배, 6.7배 높다.
앞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의 폭을 50kwh씩 넓혀주는 '누진제 완화'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단계별로 50kwh까지 한 단계 낮은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월 사용량 550㎾h 이하의 가구는 20% 내외의 요금을, 월 550㎾h 이상을 사용한 가구는 10.4% 수준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11배가 넘는 누진배율은 그대로인 탓에 실질적인 요금 헤택(3만원 수준)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더군다나 누진제를 완화하는 기간도 전기를 사용하는 날짜 기준이 아닌, 검침일 기준이어서 일부 가구는 전기 소비량이 적은 달에 누진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다른 네티즌 B씨는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료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산업용 전기엔 누진세가 아예 없다"면서 "전체 전기의 13%가량을 사용하는 가정에 누진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한전은 앞서 "30만원대의 전기요금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라면서 "30만원의 요금을 내는 가구는 월 전력사용량이 700kWh"라고 밝혔다. 이어 "요금이 40만원가량 나오는 경우는 월 900kWh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로 지난해 기준으로 3만6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0.16%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 일부 시민들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며 한전을 상대로 단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현황을 인터넷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어 전기료 인하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