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와 세비 인하 등 정치 혁신안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위원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는 5일 불체포 특권 포기와 국회의원 세비의 외부위원회 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 혁신안을 마련했다.
추진위의 잠정안에 따르면 불체포 특권의 경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이 경과하면 폐기하던 절차에서 벗어서 의무적 처리에 방점을 찍었다. 필요할 경우 ‘선(先)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후(後) 본회의 보고·표결 절차’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억대에 달하는 국회의원 세비는 외부 위원회에 위임하는 한편, 특별활동비 등도 개편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배지 폐지 및 신분증 대체를 비롯해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보좌직원 채용 전면 금지 △군 골프장 이용 시 회원 대우 폐지 △출판기념회 금품 모금 제한 및 의정보고회 개선 등도 잠정안에 담았다.
한편 추진위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외부인사 15명으로 구성, 지난 7월 18일 출범했다. 활동 기간은 오는 10월 1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