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가 네 달차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1억57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들의 높은 연봉 탓에 매 국회마다 과잉 보수(報酬) 논란이 반복됐지만 이번 국회에선 아직까지 입법 논의가 전무한 상태다. 최근 의료개혁·연금개혁을 추진하며 개혁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여야가 정작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특권 개혁'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당 분야에는 일반수당(707만9900원)과 관리업무수당(63만7190원), 정액급식비(14만원)가 포함된다. 경비 분야에는 입법활동비(313만6000원)와 특별활동비(78만4000원)가 있다. '수당'과 '경비'는 개별 의원의 근무 환경과 상관없이 매달 지급되는 것으로 이를 더하면 국회의원의 실질적인 월 기본급은 세전 1177만7090원에 달하게 된다.
명절 보너스 개념의 상여금도 따로 받는다.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상여 수당' 규정에 따라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일반수당의 50%)을 받고, 설과 추석에는 명절 휴가비(일반수당의 60%)를 지급받는다. 연 환산시 정근수당은 707만9900원, 명절휴가비는 849만5880원이 된다. 따라서 매달 20일에 급여를 수령하는 22대 국회의원 300명은 이번 9월 추석 월급으로 세전 1602만5030원을 수령하는 셈이다.
보이지 않는 수당도 존재한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르면 각 의원실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 개발 활동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연 2500만원가량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법 11조에서 입법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한 '입법활동비'를 의원에게 매월 약 313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과 지급절차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절차적 투명성조차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
국회의원 한 명당 우리나라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96만1000원)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소득을 얻고 있지만, 물밑에서 '깜깜이'로 정해지는 급여 결정 방식은 해묵은 과제로 꼽힌다.
현재 국회의원 수당의 지급 기준은 법률이 아닌 국회규칙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국회의장이 공무원보수 변동률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올해 의원 연봉은 작년 대비 1.7%(약 300만원) 인상된 결과인데, 이 또한 사회적 논의 없이 국회가 올해 초 자체 증액한 것이다.
반면 일부 해외 국가의 경우 독립적인 외부기구에서 의원 급여를 결정하는 등 투명성을 확대하고 있다.
국가입법조사처가 올해 2월 발행한 '이슈와 논점' 리포트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 2011년부터 의회윤리심사기구(Independent Parliamentary Standards Authority·IPSA)가 의원들의 급여 수준을 정한다. 공무원 급여인상률을 고려해 상승폭을 연동한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같지만, 의회와 분리된 독립 단체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회의원 급여 결정 방식의 폐쇄성과 일반이 받는 액수와의 형평성 등 문제는 지난 2014년 말 여야 혁신위원회가 입법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이후 19~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관련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정치권 내 논의 물꼬를 텄으나, 22대 국회 들어선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된 법안 발의는 전무한 상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경우 의원 보수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의 2배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4배나 된다"며 "민생을 입에 달고 살면서 받을 것을 다 받는다는 것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혈세로 월급을 받는 만큼 독립적인 기구를 마련해 인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국회의원 참내 뭐햇
다고 그만큼이나주나__
전국민25만원이나 뿌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