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된 의결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간 '밀실 결정'이란 지적에서 벗어나 사건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일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2개 사업자의 기초과학연구원(IBS) 용역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제1소회의 의결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IBS 프로그램 운영 입찰에서 2개 사업자가 미리 낙찰자를 정해놓고 입찰 가격을 서로 합의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의결서에 따르면 제1소회의는 낙찰받은 업체의 요청으로 나머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점, 피심인 2개사가 같은 사무공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사전에 이들이 입찰 가격을 모의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정황적 자료만으로 피심인들이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입찰 참여 요청을 받은 업체가 들러리를 섰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입찰 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거나 가격을 공유했다는 사실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황적 자료 외 다른 증거자료 또한 없다고 못 박았다.
제1소회의는 이처럼 사무처가 상정한 심사보고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혐의 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공정위가 사무처의 심사보고서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의결서를 공개한 것은 1981년 공정위가 설립된 이래 처음이다.
행정기관인 공정위의 결정은 행정처분에 속하기 때문에 법원 판결과 달리 최종적으로 처분을 내리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그 이유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도 경고·시정명령·고발 등의 결정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는 공개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밀실 합의' 등 오해를 벗기 위해서는 무혐의 의결서도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난 6월 무혐의 의결서 공개 방침을 담은 업무현황 자료를 20대 국회에 제출했다.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서를 공개함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는 공정위 사무처의 책임성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혐의 결정서에는 사무처가 제출한 심사보고서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원 등 사법기관이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서를 또 다른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심제 체제를 갖춘 공정위의 위상이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혐의 의결서 작성·공개는 공정위 입장에서 실무적으로도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일"이라며 "외부에서 바라보는 공정위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2개 사업자의 기초과학연구원(IBS) 용역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제1소회의 의결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IBS 프로그램 운영 입찰에서 2개 사업자가 미리 낙찰자를 정해놓고 입찰 가격을 서로 합의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의결서에 따르면 제1소회의는 낙찰받은 업체의 요청으로 나머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점, 피심인 2개사가 같은 사무공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사전에 이들이 입찰 가격을 모의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입찰 참여 요청을 받은 업체가 들러리를 섰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입찰 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거나 가격을 공유했다는 사실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황적 자료 외 다른 증거자료 또한 없다고 못 박았다.
제1소회의는 이처럼 사무처가 상정한 심사보고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혐의 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공정위가 사무처의 심사보고서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의결서를 공개한 것은 1981년 공정위가 설립된 이래 처음이다.
행정기관인 공정위의 결정은 행정처분에 속하기 때문에 법원 판결과 달리 최종적으로 처분을 내리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그 이유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도 경고·시정명령·고발 등의 결정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는 공개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밀실 합의' 등 오해를 벗기 위해서는 무혐의 의결서도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난 6월 무혐의 의결서 공개 방침을 담은 업무현황 자료를 20대 국회에 제출했다.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서를 공개함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는 공정위 사무처의 책임성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혐의 결정서에는 사무처가 제출한 심사보고서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원 등 사법기관이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서를 또 다른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심제 체제를 갖춘 공정위의 위상이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혐의 의결서 작성·공개는 공정위 입장에서 실무적으로도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일"이라며 "외부에서 바라보는 공정위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