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디딤돌 및 건설사업자 대출 금리 0.2%포인트 인하

2016-09-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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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및 임대주택 입주자 부담 완화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는 12일부터 디딤돌 대출을 포함한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등의 금리가 0.2%포인트씩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1.5%→1.25%)를 반영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를 이 같이 낮춘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올해 5월 말 0.2%포인트 인하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현행(1.3~2.9%)을 유지한다.
우선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는 기존 2.3~3.1%에서 2.1~2.9%로 하향 조정된다.

신규 취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20년 만기 기준 1억원을 대출할 경우 연평균 12만원(연간 235만원)이 경감된다. 금리를 연 2.7%에서 2.5%로 낮출 경우 상환액은 1억2953만원에서 1억2718만원으로 줄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은 연간 평균 2.5%의 저금리에 약 8만가구가 이용 중인 상품"이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평균소득 2600만원의 30~40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11월 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 우대를 합친 경우에도 최저 금리 하한은 1.6%가 유지된다. 12월부터는 생초자 금리 우대가 0.5%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환원된다.

근로자와 서민, 생초자 등 기금을 활용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기존 이용자도 0.2%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는 중도금 대출도 포함되며 금리는 현행 2.8~3.0%에서 2.6~2.8%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 중인 33만명이 연간 약 167억원의 주거비용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기금에서 융자받는 금리는 2.0%에서 1.8%로 인하된다. 연간 이자비용은 국민임대 전용면적 45㎡ 초과~60㎡ 이하 기준 가구당 최대 약 13만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은 전용 60㎡ 이하의 경우 2.5%에서 2.3%로, 60㎡ 초과 85㎡ 이하는 3.0%에서 2.8%로 금리가 각각 낮아진다. 국토부는 가구당 11만~15만원의 연간 이자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공공분양주택 건설자금 금리도 LH 등 공공기관의 경우 0.2%포인트 낮아진 3.6~3.8%로 조정되고, 민간사업자는 4.6%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도 줄어들 뿐 아니라 무주택자인 청년층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할 때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 건설자금의 금리 인하는 입주민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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