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금감원·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월수령액 및 향후 연간 수령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미가입자는 주택연금 가입 시 매달 받을 수 있는 예상 월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다.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월부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과 국민연금공단 NPS 내연금(csa.nps.or.kr)에서 주택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금감원·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월수령액 및 향후 연간 수령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미가입자는 주택연금 가입 시 매달 받을 수 있는 예상 월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다.
이에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금감원·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월수령액 및 향후 연간 수령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미가입자는 주택연금 가입 시 매달 받을 수 있는 예상 월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