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일부터 11월4일까지 전국의 유어장과 낚시터의 관리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작년말 기준 허가·등록된 낚시터 733개소, 유어장 177개소 등 총 910곳으로 해수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낚시업중앙회, 낚시명예감시원이 공동으로 특별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뤄진다.
특히 수상시설물은 부력체, 상부구조물의 재료와 구조, 보호 장치, 탈출 설비 등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지도 ·계도,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돌고래호 사고 이후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 낚시어선뿐만 아니라 유어장과 낚시터도 철저히 안전 점검을 하여 낚시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