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2일 지방경찰청 중회의실에서 수사·형사·보안·여청과장 및 각 경찰서 수사·형사·여청·정보보안과장 참석하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갑질 횡포’ 특별단속을 위한 대책을 논의 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경찰은 ① 권력형 토착비리, ② 계약‧납품 등 거래관계 부정부패, ③ 직장‧단체내 직권 이용 부조리, ④ 악덕소비자의 금품갈취 등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최해영 충남경찰청 2부장(갑질횡포 근절 T/F 팀장)은,「갑질 횡포는 가․피해자간의 이해관계 및 집단내의 알력으로 인해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근절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사회‧경제 각 분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명 ‘갑질 횡포’) 단속을 위해 전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 했다.
향후 충남경찰은, 매주 목요일 T/F회의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 추진과제 발굴 및 활동사항 점검을 통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