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천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등 조례 19건과 제3회 추경심의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이 가운데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심야시간(23시 이후)의 사용이 금지되고 매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내용이 공개되며,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은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부당사용자에 대해서는 경고, 환수, 징계요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