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초은초 교직원 대상’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2016-08-3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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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인 교직원의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 당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29일 인천초은초등학교 강당에서 교직원 50명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을 담당한 법교육 전문강사인 김 영 책임관은 법률의 제정 배경과 아동의 인권,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발견과 신고 방법, 신고의무자 역할에 대해 사례위주로 설명했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초은초 교직원 대상’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1]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교직원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초은초 관계자는 “2014.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경우 년 1회 이상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마침 법무부에서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반갑다”고 밝혔다.

김태호 소장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의무자와 학부모,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을 원할 경우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블로그로 신청하면 무료로 진행된다. (http:/blog.naver.com/lawpro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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