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30세)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생활고를 이유로 법원에서 부과받은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중 172시간만 이행한 후 집행지시에 장기간 불응하다 구인장이 발부되었으며,「보호관찰제도 30주년 특별자수기간(7.1.~7.31.)」인 2019. 7. 31. 자수했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A씨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위해 자수한 점, 도피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석방조치했으며, 2019. 8. 1.부터 8. 16.까지 성실한 자세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도록 지도하여 집행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