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면적의 38%인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 실태를 살펴보면, 입지공장의 99%는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 개별입지하고 있다. 입지공장의 약 7%는 폐수배출공장으로 95%가 개별입지에 해당하며, 이 중에서도 특히 96%가 소규모(4~5종) 사업장에 해당한다.
자연보전권역 내 입지기업들은 환경법제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토지이용법제에 따른 공장용지조성 및 공장 신·증설, 용도지역 입지제한 등 중첩규제로 인해 투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행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면적규제는 소규모시설 중심의 개별입지를 유발하며, 이는 폐수배출시설 관리의 한계로 작용한다.
경기도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공장 281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1%가 ‘현행 규제수준이 엄격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투자지연 원인인 입지규제로 ‘수도권 규제(87%)’를 꼽았다.
폐수배출공장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년 이상 노후시설은 21%(소규모 사업장 29%)에 해당하며, 증설이 필요한 사업장(가동률 85%이상 시설)은 전체의 25%로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이 이에 해당된다. 수질관리 전문 인력을 보유한 곳은 15%에 그쳤으며, 폐수배출시설의 지도·점검 횟수도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폐수 관리방안으로 ‘개별입지공장의 집단화’를 제안했다. 개별입지공장의 신·증설 시 집단화를 통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폐수처리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통한 오염부하량 감소 △관리조직 일원화를 통한 배출시설 관리·감독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조 연구위원은 “개별입지공장의 집단화를 통해 팔당상수원의 효율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하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입지규제 개선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갈등이 아닌, 수질환경과 국토 관리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은 1974년 준공 이후 상수원 보호 정책들이 추진하고 있으며 입지규제가 대표적이다. 상수원 주변의 경기 동부지역에는 환경법 및 토지이용법에 의한 다양한 규제들이 중첩되어 있는 가운데, 최근 입지규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