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회계책임자 김모(34)씨, 돈을 건네준 보좌관 김모(4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 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보좌관 김씨로부터 급여 1억 8500만원을, 나머지 2명의 보좌관으로부터 각각 3400만여원, 2천600만여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씨는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4)씨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대가성은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같은 달 17일 이 의원의 통영·고성 사무실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이달 4일 이 의원을 소환해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4선 의원인 이 의원은 4·13 총선에서 경남 통영시·고성군 선거구에서 자신 이외에 아무도 출마하지 않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