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M&A 중개 주선·대리 업무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M&A 중개 주선·대리 업무는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회계법인, 법무법인, M&A 부티크 등이 특별한 규제 없이 M&A 중개 주선·대리 업무를 해왔다.
박 의원은 "회계법인이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을 중개·주선 할 경우 회계감사의 독립성 훼손 및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