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1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공동위원장인 이 심의위원회는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사업재편 승인 임무를 맡는다.
위원회는 경영, 법률, 회계, 노동, 공정거래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회 추천 위원 4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권종호 건국대 교수, 이상호 전남대 교수, 김성근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임기는 2년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활력법이 시행되자 첫날에 조선기자재, 농기계, 석유화학 업종의 4개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했다"며 "신청기업들은 중소, 중견, 대기업이 고루 포함돼 이 법이 대기업 특혜법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주형환 장관은 "특히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에는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민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계 스스로가 사업재편을 할 경우 기업활력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갑영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산위기에 처했던 지엠(GM),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14명의 전문가로 '자동차산업 구조개혁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구조조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해 미국 자동차산업의 부활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우리 심의위원회도 과잉공급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이끌어갈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업활력법에 따라 세제, 금융, 연구개발(R&D)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빠르게 심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주무부처로부터 심의요청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에서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과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실시지침은 과잉공급 세부기준,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기준 등 사업재편계획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공동위원장인 이 심의위원회는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사업재편 승인 임무를 맡는다.
위원회는 경영, 법률, 회계, 노동, 공정거래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회 추천 위원 4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권종호 건국대 교수, 이상호 전남대 교수, 김성근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임기는 2년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활력법이 시행되자 첫날에 조선기자재, 농기계, 석유화학 업종의 4개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했다"며 "신청기업들은 중소, 중견, 대기업이 고루 포함돼 이 법이 대기업 특혜법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주형환 장관은 "특히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에는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민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계 스스로가 사업재편을 할 경우 기업활력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갑영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산위기에 처했던 지엠(GM),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14명의 전문가로 '자동차산업 구조개혁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구조조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해 미국 자동차산업의 부활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우리 심의위원회도 과잉공급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이끌어갈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업활력법에 따라 세제, 금융, 연구개발(R&D)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빠르게 심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주무부처로부터 심의요청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에서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과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실시지침은 과잉공급 세부기준,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기준 등 사업재편계획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