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2일까지 악취 등 환경오염배출사업장 13개사에 대해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구는 적발 사업장중 악취배출허용기준(기준 : 희석배수 500배 이하)을 초과해 희석배수 1442배, 3000배, 10000배로 배출한 3개사에 대해 개선명령처분을 내렸다.
특히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무려 20배를 초과한 희석배수 1만배로 배출한 사업장의 경우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할 폐수수탁처리업체로 나타나 환경 오염에 대한 무신경을 그대로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