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유행 방지를 위해 이들 감염병의 유전자 검사시약(실시간 RT-PCR)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긴급 사용을 요청한 검사시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해 한시적으로 가능해졌다. 허용 기간은 8월 16일부터 1년이다.
그외 일반 병의원은 검체를 채취해 인정받은 수탁검사센터에 검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검사가 이뤄진다.
브라질 등 위험 지역을 방문한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이 없더라도 의료보험(급여) 혜택을 받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의심환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일반인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질본은 "감염병 진단검사의 민간 확대로 신종 감염병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국가 감염병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