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파괴조치 명령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의 영토나 영해·영공에 진입할 경우 요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명령 기간은 일단 3개월로 정한 뒤 향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나다 방위상은 방위상 자리에 앉은 지 닷새 만에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3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으로 보이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탄두 부분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발사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지 않았었다.
그러나 북한이 발사대 차량을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징후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 상시 요격 태세를 갖추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인 앞서 지난 2월에도 즉각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