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의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해 2016년 7월 3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부과기준일 당시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약 630개소로 조사원이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10월 초까지 부과대상자의 부담금을 확정하고, 10월 10일쯤 부과 고지한다.
부과금액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은 1㎡당 350원, 3000㎡초과 3만㎡이하 시설물은 1㎡당 750원, 3만㎡초과인 시설물은 1㎡당 900원의 단위부담금을 기준으로 각 시설물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30일 이상 미사용신고서 제출 및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와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시설물은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문의는 교통행정과(052-290-396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