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시민단체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SK케미칼·이마트(신세계) 등의 전·현직 임원을 형사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SK케미칼·이마트 등의 전·현직 임원 20명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1997년부터 올해 3월까지 SK케미칼·이마트 등 기업에서 대표를 맡거나 재임 중인 사람들이다.
SK케미칼 최창원·김철 현 대표이사와 김창근·이인석 전 대표이사, 이마트 장재영·김해성 현 대표이사와 권국주·류한섭·지창렬·김진현·황경규·구학서·석강·이경상·정용진 전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SK케미칼은 제품의 원료 물질로 알려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GH) 개발·공급했다. 이마트는 안전성 검사없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계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에 관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와 롯데마트 등 일부 업체의 책임자만 사법처리를 받아 이 같은 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구속기소) 교수의 공판도 방청했다. 조 교수는 옥시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한 연구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