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비롯한 법조계 비리의 핵심인 전관예우가 한국 법조계의 특이한 현상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만큼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조계 전관예우란 전직 판사·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한 뒤 수임한 소송에서 유리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는 특혜를 말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6일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에 관한 주요 쟁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법조계 전관예우는 우리나라 법조계의 특이한 현상”이라며 “법적인 전문소양을 갖춘 공직자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판·검사가 그 직을 벗어난 후 사회적인 비리를 저지르는 점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불공정한 처분·판결을 초래하는 측면에서 사법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가권력의 법률 적합성을 훼손함으로써 법치주의 원리를 해친다”며 “국민권리 보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검찰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하고, 사건 과다수임과 고액수임료 등을 초래하여 법조시장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법조계 전관예우와 연관된 법(규칙 포함)으로 △공직자윤리법 △변호사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일명 김영란법) △변호사윤리장전 등을 꼽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수임제한 기간 연장을 비롯해 △형사처벌 도입판사·검사의 개업제한 △법조공직자 및 변호사의 윤리 제고 △법조인 양성시스템 변화 등을 제시한 뒤 “국회는 전관예우 관련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이 여망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불공정한 부조리의 개선’을 이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